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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 관리 및 오래된 소화기 폐기 방법

소화기가 요즘은 가정이나 소규모 상가 등에서도 갖추어야 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화제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만큼 각 가정의 소화기 점검과 관리요령을 정리하고 오래된 소화기 및 폐기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1. 소화기 사용법

만약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후에 노즐을 불이 난 곳을 향해 분사합니다. 그때 꼭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해야 합니다.

2. 소화기 관리요령

– 소화기는 아주 작은 분말소화약제가 들어 있어 정기적(월 1회 이상)으로 흔들어 주어야만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습니다.

– 직사광선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.

– 주기적으로 내부 약제 및 압축가스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교환합니다.

3 소화기 점검요령

– 소화기는 일상적으로 년 2회 점검을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.

점검사항은 소화기의 외관 즉, 안전핀, 분사노즐, 손잡이 부분 등의 녹슬거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며 압력게이지 상태와 분말 약제 응고 등 각 사항에 대해 체크 시트를 만들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. 따라서 소화기 기능상의 외관점검을 하여야 합니다.

또한 정밀 종합점검으로 소화약제의 응고 상태, 내부 압축가스의 충만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.

이때에는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서 귀에 대면 모래가 흐르는 소리가 나야만 정상으로 볼 수 있고, 아무 소리가 안 나거나, 툭툭 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되지 않으니 사용을 할 수 없는 소화기로 판단합니다.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약제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흔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.

마지막으로 축압식 소화기의 압축가스는 압력게이지가 녹색 부분에 표시되어야 정상입니다. 녹색이 아닌 다른 부위를 화살표를 가리킨다면 문제가 있으니 폐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

4. 소화기 유효기간

소화기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5년으로 봅니다. 그 이유는 5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노즐 및 소화기 몸체와 손잡이 부분에서 패킹 등의 파손으로 압축가스가 누출되어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5. 소화기 폐기 처리 방법

가정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발생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나 폐 소화기 처리는 관할 119 안전센터, 가까운 소방서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폐 소화기 처리방법에 궁금한 사항은 관할 119 안전센터나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